2026년 퇴사한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무직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자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가구유형, 재산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40~50대에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한 분들은 “지금 월급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으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까?”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취업 상태보다 신청 대상 연도에 얼마를 벌었는지입니다.
특히 40~50대에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한 분들은 “지금 월급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으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까?”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취업 상태보다 신청 대상 연도에 얼마를 벌었는지입니다.
1. 퇴사자 근로장려금, 가장 먼저 확인할 3가지
예를 들어 2025년 9월에 퇴사한 뒤 2026년 현재까지 재취업하지 못했더라도, 2025년에 받은 급여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5년 내내 소득이 없었다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2026년 현재 무직이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날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보다 신청 대상 귀속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례 A. 2025년 8월 퇴사, 2026년 현재 무직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2025년 12월 퇴사, 2026년 현재 구직 중
2025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C. 2026년 3월 퇴사
2026년에 퇴사했더라도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과 재산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D. 2025년 내내 무직이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없었던 경우
대상 소득이 없다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퇴사 여부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퇴사한 사람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2026년 신청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기준을 충족한다고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실제 지급액은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퇴사자라면?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상반기에 근무하고 퇴사해 연간 총소득이 1,500만원이었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기준과 다른 신청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 퇴사자라면?
배우자나 법정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홑벌이가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총소득 3,200만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본인 소득만 계산하지 말고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에서 한 명이 퇴사했다면?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남편이 1,800만원, 아내가 1,20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뒤 남편이 퇴사했다면 2025년 소득 기준으로 맞벌이가구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중 한 명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구유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퇴사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더 많아질까?
퇴사했다고 근로장려금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항상 많이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유형별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지급액도 증가하는 구간,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구간, 이후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로 연간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장려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5년에 계속 근무했다면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이었을 사람이 중간에 퇴사해 실제 연간 급여가 1,5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독가구라면 3,000만원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1,500만원은 소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사로 연간 소득이 줄면서 신청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득기준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소득 감소로 지급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퇴사 사실이 아니라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산정에 사용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회사에서 받은 과세 대상 급여: 1,200만원
• 퇴사 후 받은 구직급여: 600만원
이 경우 구직급여 600만원을 근로소득에 더해 1,8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배우자 소득 등이 있다면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고 구직급여만 받았다면 근로장려금의 대상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는다는 사실과 실업급여의 구직활동·취업신고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실제로 취업하거나 일을 했다면 고용센터에 필요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퇴직금도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될까?
퇴사한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퇴직소득은 근로장려금의 연간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두 합쳐 4,0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실제 장려금 소득판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할 때 받은 금액 중 미지급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금액인지보다 세법상 실제로 어떤 소득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근로장려금에 영향이 있을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그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소득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퇴사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2025년 귀속 근로소득 등에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26년에 새로 시작한 아르바이트 소득은 원칙적으로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지급명세서와 실제 근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프리랜서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업종별 조정률 등을 적용한 소득 계산과 정기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2025년 퇴사와 2026년 퇴사, 신청연도가 다를까?
퇴사한 연도와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에 퇴사한 뒤 2026년 소득이 줄었다면 그 변화는 원칙적으로 2027년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장려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별도의 반기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 퇴사자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무직이거나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재산기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집을 팔았다면?
2026년에 집을 팔았더라도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현재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기준일의 재산이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법정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부모님 명의 재산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귀속연도별 기준일과 실제 거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퇴사한 사람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퇴사했다면 해당 연도 반기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귀속분의 반기신청 기간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2025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5년 9월, 하반기분 신청은 2026년 3월에 진행됐습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일반적으로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2025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퇴사했는지보다 해당 연도에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1. 2026 퇴사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일까?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므로 정기신청보다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이 150만원으로 산정됐고 기한 후 신청 감액만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50만원 × 95% = 142만5천원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신청자격이 있다면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퇴사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따라하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STEP 2.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제공되는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STEP 3.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메뉴를 확인합니다.
STEP 4. 신청 대상 귀속연도 확인
2026년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STEP 5. 소득자료 확인
2025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다른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퇴사한 회사의 급여가 누락됐다고 생각되면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 6. 가구원·재산정보 확인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구유형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범위도 확인합니다.
STEP 7. 환급계좌 입력 후 제출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STEP 8. 신청내역과 심사결과 조회
신청이 정상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직접입력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퇴사한 회사가 소득자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사자는 근로소득 자료가 누락되거나 실제 받은 급여와 신고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내역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퇴사한 회사의 소득 신고 여부
특히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다면 한 회사의 소득만 확인하지 말고 해당 연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국세청 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정정 및 소명방법을 확인하세요.
14. 퇴사자가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대표적인 이유
① 2025년에 대상 소득이 없었던 경우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없다면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② 연간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퇴사 후 현재 소득이 없어도 2025년 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③ 가구원 재산이 2억4,00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 명의 재산이 적더라도 법정 가구원 재산을 합산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④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신청 제외조건에 해당하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전문직 사업자 등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법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등 제외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⑥ 소득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
실제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지급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소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5. 실제 사례로 보는 퇴사자 근로장려금
사례 1. 45세 단독가구, 2025년 6월 퇴사
김 씨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했고 연간 총소득이 1,200만원입니다.
현재 무직이더라도 단독가구 소득기준인 2,200만원 미만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과 신청 제외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52세 홑벌이가구,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박 씨는 2025년 중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2025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이고 구직급여를 별도로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확인해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48세 맞벌이가구, 남편만 퇴사
이 씨 부부는 2025년에 각각 근로소득이 있었고 남편이 연말에 퇴사했습니다.
2026년 현재 남편이 무직이더라도 2025년 두 사람의 소득과 가구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한 사람만 일한다고 무조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4. 2026년 8월 퇴사한 직장인
최 씨는 2026년 8월에 퇴사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6년 퇴사로 인한 소득 감소는 이번 정기신청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은 2027년 신청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례 5.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한 경우
정 씨는 2025년 4월 퇴사한 뒤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퇴사 전 급여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예상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6. 퇴사자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현재 무직이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3개월만 일하고 퇴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재산·가구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재산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금 3,000만원을 받았으면 소득기준을 초과하나요?
일반적인 퇴직소득은 근로장려금 총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외에 받은 급여나 상여금 등의 소득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에 퇴사했는데 2025년 연봉이 높았다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시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부모님과 함께 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법정 가구원 범위에 포함된다면 재산 합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소득 종류에 따라 장려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퇴사자 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
[ ] 퇴사한 회사의 소득자료를 확인했다.
[ ] 이직했다면 여러 회사의 소득을 모두 확인했다.
[ ]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을 구분했다.
[ ] 퇴직금과 과세 대상 급여를 구분했다.
[ ]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중 본인의 유형을 확인했다.
[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다.
[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확인했다.
[ ] 이미 반기신청했는지 확인했다.
[ ] 2026년 기한 후 신청기간을 확인했다.
[ ] 홈택스에서 신청내역과 심사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2026 퇴사자 근로장려금, 현재 무직보다 2025년 소득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퇴사했거나 실직 상태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5년에 대상 소득이 있었는지,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가구원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과 구직급여, 퇴사 전 급여를 모두 같은 소득으로 계산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퇴사한 분이라면 먼저 홈택스에서 2025년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본인의 가구유형과 재산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공식 확인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https://www.nts.go.kr/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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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아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공식 자료: 국세청의 2026년 정기신청 안내와 근로장려금 소득·재산기준, 지급액 산정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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