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아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며, 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 연도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유형,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2025년에 근무한 소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만 있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2025년에 근무한 소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만 있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6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핵심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실업급여가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구직급여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이나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근로소득처럼 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회사에서 급여 1,500만원을 받고, 퇴사 후 구직급여 500만원을 받았다면 두 금액을 단순히 합쳐 근로장려금 소득을 2,00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이유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비자발적 이직 여부, 재취업 활동 등을 중심으로 지급합니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특정 귀속연도의 소득과 재산, 가구구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제도를 동시에 받는지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연도에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입니다.
2. 2026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어느 해 소득을 볼까?
2026년 10월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분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입니다.
즉, 2026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2026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2025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고 2026년에 실업급여만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 자체가 2025년의 대상 소득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2026년에 퇴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2026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에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2027년 정기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연도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는 퇴사자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정기신청에서 위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본인의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이 많으면 실업급여를 받아도 근로장려금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근로장려금에는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동시 수급, 실제 사례로 확인하기
사례 1. 2025년 퇴사 후 2026년 실업급여를 받는 50대
김 씨는 2025년 9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2026년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2025년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례 2. 근로소득 1,500만원, 실업급여 500만원
박 씨는 2025년에 근로소득 1,500만원과 구직급여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 급여이므로 근로장려금 소득에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총소득을 2,0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나 배우자 소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2025년에는 소득이 없고 실업급여만 받은 경우
이 씨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직급여만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대상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례 4. 부부 중 한 사람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최 씨는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배우자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구직급여를 일반적인 근로소득처럼 합산하지 않지만, 부부의 다른 소득과 가구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5.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경우
정 씨는 2026년 상반기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하반기에 재취업했습니다.
2026년에 발생한 재취업 근로소득은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 받으면서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첫째,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월급처럼 합산해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을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 대상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2026년 근로소득으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배우자의 소득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이므로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재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취업·근로·소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7.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5년 귀속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한 뒤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보세요.
이미 반기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을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는지 먼저 신청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8.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는 방법
퇴사자·실업급여 수급자 확인 순서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구직급여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다른 소득을 확인합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유형과 부부합산 총소득을 확인합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내역 또는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후 심사진행상황과 결정금액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로 심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메뉴명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면 근로장려금이 깎이나요?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이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사업소득, 재산, 가구유형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1,000만원을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나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비과세 급여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일반적인 근로소득처럼 합산하지 않습니다.
Q. 퇴사한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대상 귀속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다른 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만 받은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고 구직급여만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직급여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별도의 신고의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Q. 2026년에 퇴사했는데 언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나요?
2026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2026년 귀속분으로 판단합니다. 반기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반기신청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2027년 정기신청을 확인하세요.
Q. 실업급여를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맞벌이가구인가요?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과 법정 가구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실업급여 받아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귀속연도입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근로장려금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소득·재산·가구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마감일도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고용24, 국세상담센터 126.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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